카테고리 없음

탄핵? 하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고려 "국민소환제 도입"

잉어남 2016. 11. 24. 12:31


안녕하세요 잉어남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끄적겨려 보려고 합니다. 

요즘들어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헌정이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좌절감을 느낀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외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대구를 비롯한 경북의 민심도 돌아섯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모여 현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혀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뜻을 가진 국회의원분들이 모여 곧 탄핵에 대한 절차를 밟을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탄핵을 제기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문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의를 거쳐 안이 통과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더구나 2명은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 더욱 불안합니다.)

저는 요즘과 같이 국민소환제가 필요로 했던 때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법기관인 헌재의 판결만 목빠지게 기다려야 되는 현재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한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금의 정국 혼란뒤에 이어진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되었다. 

○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 국민소환제도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선거인구의 폭발, 정치적 무관심, 행정기능의 확대

○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사례

자유당 말기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으나 제도화되진 못함

○ 유사제도 :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 할 수 있는 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제 가능.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다.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수나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 선거를 재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한국에서의 시행

 2006년 5월 24일 '주민수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 가능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5%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 가능

※ 시의회, 도의회,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 가능

(지자체 유권자 중 1/3 이상의 투표+과반수 찬성하면 지자체장에 대한 처발 확정)

아직 세계적으로 국가단위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나 주민소환제와 같이 발의 요건과 처벌에 필요한 찬성률과 같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민족이 합쳐진 국가도 아니며 연방제의 성격을 띄는 국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충분히 현실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싶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