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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기본 금융상식 키우기 #2(보통주와 우선주)

잉어남 2016. 12. 1. 11:12

안녕하세요? 잉어남입니다. 쌩기본 금융상식 키우기 2번째 파트를 맞아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을 알아보려 합니다. 


1. 보통주

▷ 보통주의 개념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

▷ 보통주를 소유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음(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통해)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형태로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이사/감사 등의 선임과 해임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경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음 구체적인 형태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자산배분청구권, 신인주인수권, 주식전환청구권 등이 있다. 

★ 개념확장

○ 액면주 & 무액면주

액면주 :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 / 무액면주 :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식 수로만 표시

※ 국내에선 액면주의 발행만을 허용하고 있다

○ 기명주 & 무기명주

기명주 :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명시된 주식

무기명주 :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주식

○ 신주 & 구주 & 유상주 & 무상주

구주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간 발행한 주식

신주 : 새로이 증자 과정을 통해 발행되는 주식

※ 구주와 신주를 달리 하는 이유 : 신주 발행 일자에 따라 구주식과 배당기산일을 달리 하여 배당하기 위해서

유상주 : 현금 증자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교부되는 신주권

무상주 : 실질적 주금의 납입없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면서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권


2. 우선주

▷ 우선주의 개념

의결권을 갖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가지는 주식

▷ 우선주를 소유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해산을 할 경우에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거의 모든 우선주가 우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됨

회사에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경여에 관심이 없고 배당금이나 투자의 일환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의 경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 누적적 우선주 &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 기업의 영업식적의 부진 이유로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기에 지급받지 못한 배당을 차기에 누적하여 지급하는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 기업의 영업식적의 부진 이유로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차기에 이를 누적해 적용 받지 못하는 우선주 

○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에는 참가적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참가적 우선주는 일정 배당액만을 지급받고 예정 배당액 이외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주식을 뜻하는데 우선주에서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다.

○ 의결권부 우선주와 무의결권부 우선주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진 의결권부 우선주와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부 우선주로 나뉜다. 전자가 일반적이다. 

○ 전환우선주 & 비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 일정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우선주

ex) 상환우선주, 수의상환우선주

비전환우선주 : 보통주로 바꿀 수 없는 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