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금융상식] 주택청약저축 알아보기!
【의•식•주】 한국인의 가치관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가치입니다.
오늘은 이중 【주】에관한 내용입니다. 바로「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 먼저 주택청약저축의 정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중산층 및 서민들이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은행들을 통하여 제공해 오던 상품입니다.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 저축, 예금, 부금을 통합」이란 명칭으로 과거 분리되어 있었던 모든 혜택들을 통합시켜서 제공하는데요.
▣ 주택청약저축의 특징
- 다른 적금 상품과 다르게 이자율이 높다.
- 만기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자금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 해지 후 다시 가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혜택과 관련해서 Zero base부터)
- 월 2~50만원까지 붙임 가능
(단, 국민주택을 청약 할 시 1회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도 10만원 까지만 인정)
▣ 주택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
-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매월 일정금액을 (서울, 12개월 납입)(지방, 6개월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 주택분양에 있어서 경쟁이 생긴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당첨자를 산정하는가?
40 제곱미터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40 제곱미터초과 : 붙임 금액이 많은 자
※ 납입 횟수나 금액이 같은 경우 무주택기간,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이 주택청약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tip이 되겠네요. 아직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어서 하나 신청해 놓는 편이 좋겠죠?
미약한 내용이었으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