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잉어남입니다. 12월에 들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잘 하기위한 6th Nowhow입니다. 1. 당신이 연봉의 25%이상을 지출하는 유형이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라!연봉의 25%이상을 지출하는 스타일이시라면 체크카드를 사용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2.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요건 사라짐올해부터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요건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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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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