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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주와 채권자 둘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stockholder)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이다.

주주의 권리 : 주주총회에 출석해 질문할 권리(1주 1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有


○채권자(moneylender)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 및 원금을 수령 할 권리를 가진자)


★ 둘의 차이를

위에 언급되어 있듯 (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인입니다. 기업의 성과와 실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 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전체 총 주식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고 기업에 실패에 따른 손해를 집니다. 이 모든 수익과 손해는 말씀드렸듯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한하며 기업이 아무리 큰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자기 지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자)는 기업의 주인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그냥 기업에 돈을 빌려준 법인이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익을 취합니다. 즉, 기업이 매우 큰 성공을 거둬도 일정한 이익을 수령하고 기업이 큰 손해를 봐도 정해진 이익을 수령 할 권리를 가집니다. 


★ 기업 청산시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는 기업의 청산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전에 말했듯 주주는 기업의 성과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이 그 수명을 다한다면 그 기업이 가진 재화나 기타 가치에 대한 청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청산된 가치는 주주와 채권자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주주와 채권자는 이 청산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채권자는 주주보다 우선적인 청산가치 수령 권리를 가지고 주주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상의 차이는 책임의무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주는 채권자가 기업의 남은 가치를 모두 가져가고 남은 가치만을 자신의 지분율만큼 나눠서 수령합니다.